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생활 (문단 편집) ==== 타군 근무자 ==== 특이한 케이스로 의무병으로 해병대에 전입하면, 휴가를 비롯한 인사를 해병대에서 하기 때문에 해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처럼 휴가, 외박, 외출 등을 나가야 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서해 5도나 인천 인방사쪽으로 배정받은 몇몇 수병들이 그렇다. 한편으로는 만약 본인이 계룡대 근무지원단, 한미연합군사령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근단, 연합사 근무지원단, 자근단, 국근지단의 경우 타 국직부대들과 달리 휴가/외박/외출 규정에 있어 각 군 규정대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계근단, 연합사 근무지원단, 자근단, 국근지단 역시 타 국직부대처럼 휴가/외박/외출 결재 방식과 출타 신고 및 복귀 규정이 육군 규정에 맞춰져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외 국직부대[* 계룡대 지구병원 이외 나머지 국군병원,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복지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에 전입을 간다면 국직부대 특성상 장병이고 부사관이든간에 육군 비율이 해군, 해병, 공군 장병 및 부사관 비율을 전부 합친 거보다 높은데 이로 인해 해당 부대의 인사권자가 육군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해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처럼 휴가, 외박, 외출 등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육군 식으로 조리하여 취사병이 메뉴를 바꿀 수 없기에 맛대가리 없는 밥을 매일 먹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